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3.30 2017가단21071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남원시 A에서 ‘B카센타’를 운영하는 C과무배당퍼펙트가드재산종합보험계약을체결한보험자이고, 피고는 D와남원시E소재‘F타이어’ 건물을보험목적물로하는화재보험계약을체결한보험자이다.

나. 2016. 6. 26.02:42경D가운영하는‘F타이어’ 건물내 타이어 적재부분에서 화인불상의불이 나‘F타이어’건물이전소되고인접한‘B카센터’ 등에불이 옮겨붙어전소또는일부소훼된화재가발생하였다

(이하이 사건화재라 한다). 다.

C이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 발생을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함에 따라 원고는 2016. 11. 3. C에게 보험금 52,103,489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요지 D는이사건화재발화지점인‘F타이어’의공작물점유관리자로서공작물의화재 위험을미연에방지할업무상 주의의무가있는데 이를 게을리하여이사건화재가발생하였으므로이사건화재로인한C의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고, 피고는D의 보험자로서같은 책임이있다.

그런데 원고가 C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그범위내에서피고와D가공동 면책되었고,원고는상법 제682조 보험자대위의 법리에따라구상권을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원고에게 실화책임에관한법률제3조 제1항에따라30%를경감한 36,472,440원(52,103,489원X70%)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는 ‘F타이어’ 건물내 타이어 적재 부분에서 발화되어 주변 건물로 연소확대된 것으로 보이는바 최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