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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8.20 2012나2225
대여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E은 ‘D’이라는 상호로 고철비철 등의 판매업을 하고 있다.

원고는 폐철고철비철 등의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 등의 영업을 하고 있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비계구조물 해체공사 등의 영업을 하고 있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철거용역계약의 체결 등 1) E은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와의 사이에 구미시 공단동 소재 F 구미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에 관한 철거용역계약을 체결하려 하였지만, 철거전문면허가 없어서 자신의 명의로 그 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다. 2) 이에 E은 철거전문면허가 있는 피고 회사에게 “자신이 이 사건 공장의 철거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 회사가 그 회사의 명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해주면 자신은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철거용역을 맡기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 회사는 E의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3) E은 2010. 7. 14. 피고 회사 명의로 F와의 사이에 이 사건 공장을 1,960,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철거하기로 하는 내용의 철거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철거용역계약’이라 한다

) 및 그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 등 부산물을 3,1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고철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부산물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무렵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공장의 철거용역작업을 22억 원에 맡겼다. 다. 고철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E은 이 사건 부산물매매계약 체결 직후 지케이스틸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가람, 이하 ‘지케이스틸’이라 한다)와의 사이에 이 사건 공장의 철거과정에 발생하는 고철을 지케이스틸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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