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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81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 세 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5. 06:12 경 인천 서구 서곶 로 450에 있는 공 촌 사거리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5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계양구 쪽에서 검단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녹색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 여, 68세) 의 왼쪽 다리를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경부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행자 신호에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를 치어 치료기간 3개월의 중한 상해 결과를 발생케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고 고령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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