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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03 2016가단2231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4,285,714원, 원고 C, D에게 각 2,857,14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2. 2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은 망 A(F생, 2016. 2. 3.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C, D은 각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망인이 입원해 있던 G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의 운영자이다.

나. 망인은 2015. 12. 8. 하지 방사통을 동반한 요배부 통증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요추 3-4-5번간 요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고, 2015. 12. 14.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2015. 12. 21. 요추 신경관 감압 수술을 받았다.

다. 망인은 2015. 12. 23. 6:35경 의식상태가 저하되고 산소포화도가 42%로 떨어지는 등 이상증세가 관찰되어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같은 날 8:40경 전북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6. 2. 3.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라.

망인의 사망에 따라 그 배우자와 자녀들인 원고들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 병원은 망인의 뇌경색, 급성신부전 등 기왕증을 파악하고 있음에도 혈전에 의한 뇌경색의 위험을 간과하여 아스피린 투약을 장기간 중단하였고, 아스피린 복용과 관련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아스피린 복용 중단으로 인하여 혈전이 형성되어 뇌경색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피고 병원의 의료과실로 망인에게 뇌경색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의 의식저하, 흡인성 페렴, 호흡곤란, 패혈증 등이 유발되거나 자연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는 피고 병원의 운영자로서, 피고 병원의 의료과실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의료행위를 한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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