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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3 2015가합115
임시총회결의 무효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광주 시내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노인들을 구성원으로 하고 광주 동구 F에 설치된 경로당 시설을 이용하며 상호 친목도모 및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법인 사단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2013. 4. 26. 정기총회에서 각각 회장(원고 A)과 감사(원고 B)로 선임된 자이다.

나. 원고 A의 사퇴서 제출 원고 A는 2014. 10. 초순경 피고의 부회장 D에게 ‘우측 고관절 절골 입원 수술로 건강이 좋지 않고, 반대파들이 자신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퇴서를 제출하였다.

다. 원고 A에 대한 해임결의 D은 2014. 10. 28. 11:00경 C경로당 사무실에서 피고의 회원 52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고 A의 사퇴 수용여부에 대한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다.

회의를 진행한 G는 원고 A의 사퇴서를 수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회원 상호간에 이견이 있자 원고 A에 대한 해임안을 상정하였고, 거수투표 결과 이 사건 임시총회에 참석한 52명 중 42명이 찬성(반대 1명, 기권 9명)하여 원고 A는 회장에서 해임되었다. 라.

임시회장 D 선임 G는 원고 A의 잔여임기 동안 회장업무를 수행할 임시회장 선임을 제의하였고, 회장 후보로는 H, I, D이 추천되었다.

회원들은 위 후보들에 대하여 거수하는 방법으로 투표하였고, 투표 결과 H 2표, I 19표, D 21표를 획득하여 과반수 투표를 얻은 후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I가 건강상의 문제로 후보에서 자진사퇴하자 D을 임시회장으로 선임하였다.

마. 원고 B의 해임 및 임시감사 E 선임 D은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회원들에게 원고 B이 사표를 냈다고 말하였고, 피고의 회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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