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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8 2014재나44
관리비반환과취소, 임차료에대한 손해배상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2가단14439호로 관리비반환과 취소, 임차료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3. 3. 8.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이 법원 2013나2564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2. 11.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대법원 2014다20783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4. 6. 26.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심리불속행 판결)을 선고받아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 청구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위임동의서(을 25호증)로 가상의 7층 동의서 현황(을 26호증)을 임의 조작한 후 증거로 활용하여 재판부를 기망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 제6호, 제7호의 재심사유의 경우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관하여 같은 법조 제2항의 요건이 불비되어 있는 때에는 재심의 소 자체가 부적법한 것이 되므로 재심사유 자체에 대하여 그 유무의 판단에 나아갈 것도 없이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1446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52, 53, 57, 6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7층 동의서 현황(을 26호증)의 위조 또는 변조 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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