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03 2020고단3381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 3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9. 2. 8. 확정되었으며, 2019. 7. 18. 같은 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됨으로써 2020. 8. 4.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20 고단 3381』 피고인은 2013. 경부터 2015. 경까지 서울 광진구 B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C( 남, 56세) 운영의 ‘D’ 봉제공장에서 직원으로 일한 적이 있고, 2019. 3. 24. 위 공장에서 행패를 부려 업무 방해죄로 위와 같이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찾아가 항의하고자 마음먹었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20. 9. 17. 20:15 경 위 장소에 이르러 지하 1 층으로 내려가기 위해, 1 층에 열려 있는 유리문을 통하여 지하로 향하는 계단을 내려가 위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9. 17. 20:15 경부터 같은 날 20:35 경까지 위 공장 현관문 앞에서, 만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C 나와, 너 때문에 6개월을 살다 나왔다 ”라고 말하고 손으로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20 분간 피해자의 봉제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 고단 3472』 피고인은 2020. 10. 8. 00:15 경부터 같은 날 01:00 경까지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 인의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 2명이 욕을 섞어 가며 대화한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큰소리로 훈계하고 시비를 걸어 식사를 방해하고, 술병을 테이블에 내려치고, 피해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식당 안에서 흡연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식당 안에 있던 손님 5명으로 하여금 식사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