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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8가합548352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7,671,233원과 그중 4억 9,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7. 2. 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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