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10.27 2016가단283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