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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6 2016나12302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 및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본소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C과 D(이하 ‘C 등’이라 한다)에게 2011. 11. 23. 800만 원, 2011. 12. 9. 4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대여하면서 C 등과 위 차용금에 이자를 더한 1,800만 원을 2012. 2. 24.까지 변제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피고가 C 등의 위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였는데, C 등이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보증인으로서 C 등의 위 1,800만 원의 약정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3의 일부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C 등에게 2011. 11. 23. 800만 원, 2011. 12. 9. 4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② 피고는 C 등의 원고에 대한 위 2011. 11. 23.자 800만 원의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사실, ③ 원고는 C 등을 상대로 1,800만 원의 차용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2012. 5. 22. 원고의 신청취지에 따른 지급명령(대구지방법원 2012차4800)이 내려져 C에 대하여는 2012. 7. 11.에, D에 대하여는 2012. 6. 14.에 위 지급명령이 각 확정된 사실, ④ C 등이 현재까지 위 8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원고에게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C 등이 원고에게 위 1,200만 원의 차용금에 대하여 2012. 2. 24.까지 1,8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가 C 등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 중 8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보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갑 제2호증의 3의 보증인란 부분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갑 제3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려우며,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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