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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9.09.01 2009가단3353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7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3. 4.부터 2009. 9.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① 2008. 7. 6.자 대여금 1,800만 원 그 중 800만 원의 변제기는 같은 달 21., 나머지 1,000만 원의 변제기는 같은 해

8. 21.), ② 2008. 8. 23.자 대여금 178만 원, 합계 1,978만 원의 대여금반환채권. 2. 근거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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