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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0.29 2013고단5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클릭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4. 13:1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월운정길 벽산블루밍 1차 아파트 앞 도로를 삼광택지 쪽에서 월운정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 E(59세)가 운전하는 피해자 F 소유의 G 포터 화물차를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2차로로 진입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후렌다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 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위 화물차를 수리비 5,938,0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 운전자인 피해자 E(59세)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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