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4. 18:55경 서산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고북면 기포리에 있는 고북교차로 홍성방면 약 400m 지점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4. 18:55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고북면 기포리에 있는 고북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해미 쪽에서 홍성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E 엑센트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위 승용차의 후면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부위의 요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60세)에게 뇌출혈을 입게 하여 같은 날 19:32경 서산시 중앙로 149(석림동)에 있는 충청남도서산의료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변사 및 교통사고 관련 사진,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시체검안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