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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2.22 2016고단7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75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이 보유한 C 포터 화물차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이며, 피고인은 2016. 5. 10.부터 2016. 6. 18.까지 40일간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된 자로 2016. 2. 26., 2016. 4. 1. 각 범칙금 미납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결정을 일반 우편으로 수령하고, 2016. 4. 14. 위 결정을 등기 우편으로 직접 수령한 사실이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31. 05:30경 강릉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1. 05:3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강릉시 E에 있는 ‘F’ 학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행복예식장 방면에서 강릉경찰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2차로로 미리 차선을 변경한 후 우회전하여 2차로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의 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동차를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차로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지도 않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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