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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9 2018가합102465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피고와 2015. 4. 2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제1 내지 4항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을 1,048,649,490원(이하 ‘이 사건 제1 보상금’이라 한다)에, 2017. 3. 21.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제5, 6, 7항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을 1,605,526,540원(이하 ‘이 사건 제2 보상금’이라 한다)에 각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각 매매일자에 각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이하 원, 피고 의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협의취득’이라 한다).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협의취득 과정에서 원고와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원고를 기망하는 등 일방적 협의취득과정을 통해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수용함으로써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였고,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일시에 수용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부족을 이유로 2회에 나누어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원고에게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지연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바, 원고에게 이 사건 제2 보상금 1,605,526,54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보상금 지급일인 2015. 4. 20.부터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관련법리 토지수용으로 인한 기업자 내지 사업시행자의 손실보상금지급의무는 그 수용시기로부터 발생한다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누11254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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