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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8.25 2016고단21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6. 경 제천시 청전대로 211 미림 청 솔 아파트 주차장에서, 불상 자로부터 2,500,000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번호 B) 계좌에 연결된 통장 1 매와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입금 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16. 1. 27. 법률 제 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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