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0 2015가단528075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9,772,851원 및 그 돈 중 50,000,000원에 대한 2015. 10. 3.부터 완제일까지 연...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지급명령신청서 중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함. 지연손해금은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를 구함). [인정근거] 공시송달 판결(갑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