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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1 2015가단22103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8. 8.경부터 2013. 8.경까지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주식회사 G’으로 상호를 순차 변경하면서 부동산을 매수한 후 이를 분할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매도함으로써 그 차익을 취하는 속칭 ‘기획부동산’을 운영한 사람이고, 원고는 2012. 1. 2. F(대표이사 C)과 사이에, 원고가 F으로부터 위임받은 부동산 분양사업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1. 27.부터 2012. 1. 31.까지 F의 은행계좌로 합계 74,000,000원을 입금한 다음, 2012. 2. 24. F과 사이에, 원고가 F으로부터 포항시 북구 H 답 331㎡(이하 ‘H 토지’라 한다)를 대금 77,42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또한 2012. 8. 23. F과 사이에, 원고가 F으로부터 부산 기장군 I 과수원 331㎡(이하 ‘I 토지’라 한다)를 대금 5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8. 22.부터 2012. 9. 28.까지 F의 은행계좌로 44,000,000원을 입금하였으나, C은 당시 H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을 뿐 아니라 원고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기한에 원고에게 H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다. 한편, F(대표이사 C)은 2013. 5. 14. 피고와 사이에, F이 J으로부터 매수할 J 소유의 부산 기장군 K 임야 5557㎡(이하 ‘분할전 토지’라 한다) 중 330㎡(100평)를 피고에게 대금 77,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3. 6. 24.경까지 피고로부터 위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라.

분할전 토지는 2013. 6. 14. 부산 기장군 K 임야 661㎡(이하 행정구역 명칭은 생략한다), 청구취지 기재 토지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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