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79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4. 22:10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020고단2256』 피고인은 2020. 3. 18. 20:00경 경기 안성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오산시 F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7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조회결과서 『2020고단2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다.
더욱이 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재판 계속 중에 무면허운전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음주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