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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6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7. 23:50경 경기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병점3로 132-6 병점도서관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음주전과는 2010년도의 벌금형 전과이고, 그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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