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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45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9. 22:55경 혈중알콜농도 0.102%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대학교 인근 식당에서부터 D 앞 노상에 이르기 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그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2009년도의 것이 마지막 전과인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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