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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13 2020고단24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1. 9.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1. 22:30경 성남시 분당구 B 소재 C역5번 인근부터 성남시 분당구 D 소재 E병원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사기록 10쪽),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수사기록 4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경 음주운전으로, 2011년경 음주운전에 의한 재물손괴 후 미조치로 각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가볍지 않은 주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각 전과 및 이종범죄에 의한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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