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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4.28 2019고단32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8.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소재 미금역에서 성남시 분당구 B 소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수사기록 8쪽),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사기록 13쪽)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수사기록 2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주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및 이종범죄에 의한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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