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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7.16 2019고단85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2. 1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성남시 분당구 B건물 앞 도로에서 안양시 만안구 C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25km 구간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수사기록 4쪽),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1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4년경, 2008년경, 2019년경 각 벌금형을 받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판시와 같이 SUV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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