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24 2017가단626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홍익법무법인 작성 증서 2014년 제37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