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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3.22 2016가단3744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백제 작성의 증서 2014년 제1397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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