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12.23 2020가단13100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증서 2014년 제820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증서 2014년 제820호 금전소비대차계약...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