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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9 2018가단23383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8. 6. 6.부터 2019. 3. 29.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지연손해금 청구의 기산일을 2018. 3. 24.로 하였다가 2018. 6. 6.로 변경하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피고가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위 기간 동안 위 비율을 넘어서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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