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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3.27 2013노1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평소 주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마신 상태라는 점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이를 치료하기 위한 경제적인 손실도 심각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였을 뿐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당심에 이르러서도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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