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0. 2.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3.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2고단5130』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3. 하순 20:00경 부천시 원미구 D 편의점 앞길에서 B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은 후, 같은 날 21:00경 같은 동 E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 약 0.1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중순 21:00경 부천시 원미구 F 앞길에 주차한 피고인의 윈스톰 차량에서 B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겨져 있던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은 후, 같은 날 21:10경 부천시 원미구 G 인근 길에 주차한 피고인의 위 차량에서 위 필로폰 약 0.1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인적사항 불상의 H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을 230만 원에 매수한 사실이 있던 중, 2012. 2. 중순 02:00경 I로부터 피고인 사용의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K)로 4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부천시 오정구 L 소재 버스정류장 의자 아래에 필로폰 약 0.7그램을 붙여 놓아 I로 하여금 이를 가져가게 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중순 16:00경 M으로부터 피고인 사용의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K)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필로폰 약 0.7그램을 오토바이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서울 강남구 N 부근에 있는 M에게 보내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