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3. 오후 경 자신이 운영하는 연근 농장 직원 구인 광고를 보고 찾아온 정신장애 3 급의 피해자 C( 여, 34세) 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가 숙식제공이 되는 지를 묻자, 피고인은 같은 날 20:30 경 구미시 D에 있는 E 모텔 602호에 피해자를 데려 다 주고 그곳을 나왔으나, 22:00 경 피해 자로부터 향후 월급 및 숙소 등에 대한 문의를 위해 와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 모텔 방에 다시 들어갔다.
그 곳에서 피고인은 다음날 아침 일찍 피해자를 깨워 주겠다며 방에 머무른 채 성관계 장면이 나오는 성인방송 채널을 시청하다가 성욕을 느껴, 겉옷을 벗고 팬티만 입은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피해자의 볼에 피고인의 입을 비비고,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위로 올린 뒤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며 몸을 움직이고 팔로 피고인을 밀어내거나 피고인의 팔뚝을 깨무는 등의 방법으로 저항하였으나,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뒤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일부)
1. 속기록( 피해자)
1. 수사보고( 범행현장인 E 모텔 현장사진 첨부)
1. 수사 협조 의뢰( 장애인 증명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기는 했지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진술 내용의 구체성과 일관성,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나는 범행 전후의 객관적 정황 및 경험칙에 비추어 본 피해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 성과 타당성, 피해자의 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