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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1 2015가단4167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10. 30. 이 법원에 원고와 C에 대하여 29,500,000원 상당의 원단을 납품하고 그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물품대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8. 3. 4. 이 법원에서 “원고와 C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2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6.부터 다 지급할 때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이 사건 판결금 채무’라 한다). 나.

원고는 2011. 6. 7. 수원지방법원에서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다

(2010하면2069, 2010하단2069,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을 받을 당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무가 존재함을 알지 못하여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시켰다.

그러나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 판결금 채무에도 포괄적으로 미치므로 이 사건 판결금 채무가 면책되었다는 확인을 구한다.

3.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 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 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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