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8가단42260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E, F, G 회선에 관하여 이동전화서비스 이용계약 및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회선을 사용하였으나 현재 피고에 대하여 이용료 및 단말기분할상환금으로 4,11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채권 또는 채무’라 한다). 나.

원고는 2017. 7. 26. 창원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2017하면1198, 2017하단1201) 2017. 11. 15.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당시 원고가 위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권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다수의 채무로 인하여 이 사건 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한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 사건 채무는 위 면책결정에 따라 그 책임이 면제되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고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채무에 관하여는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다. 판단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 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