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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07 2014고단17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3. 15:50경 고양시 C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위 장소에 도착하였으나 택시비가 없어 그냥 하차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에 흉기인 횟칼(전체 길이 18cm , 칼날 길이 6.5cm ) 1개와 커터칼 1개씩을 들고 택시의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를 향하여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진료비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이 매우 불량하고 발생경위에도 별달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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