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8. 7. 29. 피고 A와 사이에, 피고 B을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 내역 피고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 별지 ‘보험금 지급현황’ 기재와 같이 2012. 11. 27.부터 2017. 1. 19.까지 사이에 무릎관절증, 추간판장애, 좌우무지외반증 등으로 총 61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합계 60,18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의 각종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금 수령 피고 B을 피보험자로 하여 2009년경부터 체결된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및 성질이 유사한 보험계약 상해(재해) 또는 질병 입원일당을 보장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들의 내용은 별지 ‘보험계약 총목록’ 기재와 같고, 다만, 피고 A가 계약자인 보험계약은 순번 2, 13, 17, 27번이다.
이에 따라 각 보험회사들로부터 피고들이 지급받은 보험금은 별지 ‘보험금 수령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112,662,300원이다. 라.
피고의 소득 2008년부터 2017년까지 기간 중, 피고 A는 익산세무서에 근로소득 수입금액으로 2011년 11,602,550원과 2012년 4,005,250원을, 피고 B은 익산세무서에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2011년 875,000원을 각 신고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군산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원인 피고들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과다한 수술,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