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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11.18 2016고정4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해수욕장 주차장에서, 사실은 D해수욕장 E번영회 회장인 피해자 F이 그곳 노점상들로부터 돈을 받고 노점상들에게 전기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 주민인 G 등 6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번영회장 F은 주차장 건너편 불법노점상들로부터 돈을 받고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너희는 번영회장 F에게 이용만 당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O, P, Q, R, S, T의 각 사실확인서

1. 전기요금고지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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