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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2 2013노2026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여수시 F번영회 공금의 부실 관리 등에 관하여 I가 작성한 A4용지 2장 분량의 인쇄물(이하 ‘이 사건 인쇄물’이라고 한다)을 2012. 3. 26. 여수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C 주민인 H에게 건네주어 그 내용을 부녀노인당에 오는 다른 주민들에게 알리도록 하였는바, 위 인쇄물에는 F번영회 공금 중 1,000만 원이 피해자 E 개인 명의로 정기예금되어 있다는 취지의 명백한 허위 사실이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치 피해자가 1,000만 원을 횡령한 것처럼 생각하게 하는 등 전체적으로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이고, 나아가 전임 번영회장, 새마을금고 간부, 시의원 등을 역임한 피고인의 지위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생각으로 위 유인물을 H에게 건네주어 그와 같은 내용이 온 동네에 퍼지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허위 사실이 기재된 이 사건 인쇄물을 건네주어 읽게 하고, 위 H에게 같은 내용을 부녀노인당에 알리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그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인쇄물의 작성자는 I이고 피고인은 I로부터 이 사건 인쇄물을 받아 H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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