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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7가합573825
주식매매대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26.부터 2018. 11.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제2조(주식양도양수의 전제조건) 갑(‘피고 회사’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현재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재개발사업”의 주체인 ㈜F의 채무에 관하여 보증채무를 지고 있으나 2012. 1. 31.까지는 그 보증채무를 완전히 이행하여 갑과 ㈜F의 회계가 분리되는 시점에 을(’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이 갑의 주주가 됨을 전제조건으로 한다.

제3조(을의 의무) ① 을은 2011. 8. 24. 갑의 계좌에 2억 원을 입금하기로 한다.

② 제1항의 2억 원은 을이 갑 회사의 주주가 될 경우 납입하여야 할 주식대금(1주의 금액: 5,000원으로 보통주식 40,000주의 주금에 해당함)의 선납금의 성격을 가진다.

③ 을은 제2조의 전제조건이 성취되면 나머지 주식대금 1억 원(보통주식 20,000주의 주금에 해당함)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4조(갑의 의무) ① 갑은 2012. 1. 31.까지 ㈜F와 회계를 완전히 분리하여 을이 갑의 주주가 되는 데에 장애사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갑은 주식양도의 전제조건이 성취되어 을이 주식을 양수하고자 할 경우 갑의 연대보증인 C와 을이 별지 주주명부상의 주식보유비율을 50대50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양도인을 지정하거나 기타의 제반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가.

원고는 2011. 8. 24.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회사의 보통주식 60,000주를 대금 합계 3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약정 당시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는 120,000원(총 6억 원)이고, 주주명부상 피고 C는 발행주식 총수의 50%인 60,000주를 보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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