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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5 2017고정105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5. 경부터 2017. 3. 6. 경까지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017. 2. 20. 21:35 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동호로 330 앞 도로까지 약 16km를 C 쏘나타 택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정지처분 내역, 피의자에게 발급된 정지처분 결정 통지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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