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4.13 2017고정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 11: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2016. 10. 29.부터 2016. 12. 7.까지) 광주 남구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건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정지처분 내역
1. 본청행정처분 조회
1. 배송 진행상황
1. 주민등록증 및 운전 면허증 사본
1. 우편물 배달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