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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0 2017나40204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상남도지사는 1987. 6. 27. 김해도시계획결정을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하였는데, 김해시 C 답 1067㎡(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의 일부가 이 사건 고시에 따라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어 소로 D에 속하는 도로예정지로 포함되었다.

나. 원고는 1994. 7. 22.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1997. 3. 10. 피고로부터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상에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1997. 5. 30. 이 사건 고시에 따라 편입된 도로예정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B 답 20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하였고, 같은 달

8. C 답 866㎡(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이하 ‘이 사건 건물대지’라 한다) 지상에 신축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마. 이 사건 토지는 현재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으나, 이 사건 건물의 진입로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인근 토지 및 건물에서 대로에 이르는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5, 9, 10호증, 을 제3, 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하면서 법률상 원인 없이 월 차임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소유권 취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답’으로 산정하여 평가한 2010. 12. 2.부터 2015.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월 차임 상당액 합계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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