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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30 2015노2934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자재는 피해자 소유인데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과 D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이인 점, D는 피해자와 건물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D로부터 이 사건 자재에 대한 점유를 이전 받은 이후 부터는 사무관리, 조리 또는 신의칙 상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자재를 보관하는 자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

또 한 피고인은 이 사건 자재가 피해자의 소유인 것을 알고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자재를 가져가겠다는 전화를 받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횡령의 고의도 인정된다.

이 사건 자재는 공사에 사용되지 않은 자재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었고, 피해자가 이 사건 자재를 돌려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였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자재를 처분함으로써 사실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사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횡령죄에서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거나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및 불법 영득의사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 심 증인 D의 법정 진술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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