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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30 2017노2997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780만 원 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500만 원 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인은 부친 F 명의로 ‘D 2016. 12. 경 폐업하였다.

’ 이라는 상호로 석 자재 수입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석공사 등을 하는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L( 대표이사 M 피해자의 처이다. ,

이하 ‘L’ 이라고 한다)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2) 피해자는 아래와 같은 공사를 하였다.

가) 피해자는 2016. 9. 경부터 같은 해 10. 초순경까지 제주시 N 지상건물 신축공사에 서 외벽공사를 시공하였고, 시행 및 시공 사인 ㈜I( 이하 ‘I’ 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그 중간 기성대금 2,000만 원( 부가 가치세 포함 2,200만 원) 을 받기로 하였다.

나) 한편, 피해자는 2016. 10. 초 순경 화성 소재 공장 건물 신축공사의 석공사[ 시공사 H( 주) ]를 진행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 받아 위 공사를 진행하였다.

3) 피해자는 2016. 10. 초순경 I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세금 계산서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피해자는 당시 L이 폐업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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