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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7 2017노1748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E 교회의 담임 목사 이자 당회장으로서 교회 자금의 집행 권한을 가지는 D의 횡령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공동 가공의 의사와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불법 영득의사도 인정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D의 횡령 범행에 대하여 공동 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고, 불법 영득의사도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담임 목사가 당회장으로서 운영위원회의 의장을 맡고 있고, 운영위원회 중 정기회의는 당회장이 매월 4 째 주에 소집하는 점은 인정되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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