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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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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23. 선고 2013고단3733 판결
[관세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사

김현옥(기소), 김승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전병관 외 2인

주문

1. 피고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추징의 선고를 유예한다.

2. 피고인 2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5,0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추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서울 강동구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2 주식회사는 직물, 의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1

가.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출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피고인 2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2008. 7. 3.경 2PS 103점 금액 314,150엔(한화 2,991,461원)에 대하여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운송업체인 ○○무역(대표 : 공소외인)을 통해 일본으로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내용과 같이 모두 807회에 걸쳐 의류 등 413,991점, 금액 합계 405,322,390엔(한화 5,422,916,050원)을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본으로 밀수출 하였다.

나. 외국환거래법위반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의 결제에 있어서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등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08. 7. 25.경 위 피고인 2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본 거래처로부터 받을 수출대금 65,000,000엔(한화 614,815,500원)을 ○○무역 담당자로부터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내용과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399,787,685엔(한화 5,520,440,865원)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지 아니하고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령하였다.

2. 피고인 2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 1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1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서

1. ○○무역 장부, 피고인 2 주식회사 등(증거목록 순번 5번), 수사보고서(피고인 2 주식회사 명의의 수출신고필증 첨부, 증거목록 순번 9번), 수사보고서(관련 사건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보고, 증거목록 순번 제13번)

1. ◇◇◇상사의 수출면장 사용내역(증제1호), 서울세관의 문서송부촉탁의 회신(증제2호), ☆☆상사의 사실조회 회신(증제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피고인 2 주식회사에 대한 각 관세법위반의 점은 제외)

1. 벌금형의 양정

○ 피고인 2 주식회사 : 각 관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각 위반행위마다 벌금형을 정해 이를 합산하고, 각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경합범 가중을 하여 벌금형을 정한 다음, 위 각 벌금액을 합산함

1. 집행유예

○ 피고인 1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2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추징형의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 관세법 제282조 제2항 , 제3항 , 제269조 제2항 (추징할 금액을 5,422,916,050원으로 정하되, 무신고수출로 얻은 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서 그 선고를 유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1은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세법위반 부분

가. 수출신고를 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무역, ◇◇◇상사 등을 통하여 의류 전 품목에 대하여 수출신고를 한 후 일본으로 수출하였으므로 밀수출에 의한 관세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관세법 제242조 , 제241조 에 의하면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때 신고는 화주 또는 주1) 관세사등 의 명의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수출신고의 경우에는 화주에게 해당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자의 명의로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무역은 피고인들로부터 각종 의류에 관하여 수출의뢰를 받아 ◇◇◇상사 등을 통해 대부분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 2 주식회사가 직접 제작한 의류 중 일부분에 대하여만 피고인 2 주식회사를 수출화주로 하여 적법하게 수출신고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2 주식회사가 동대문·남대문 상인들로부터 구매한 의류에 관하여는 피고인들 및 동대문·남대문 상인들과 무관한 제3의 업체를 수출화주로 하는 수출신고만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이와 같이 수출화주를 사실과 다르게 한 수출신고를 적법한 수출신고로 볼 수는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무역에 수출절차를 전적으로 일임하여 실제 어떠한 내용으로 수출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으므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적어도 자신들을 수출화주로 하는 수출신고가 없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미필적이나마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외국환거래법위반 부분

가. 외국환거래법 개정으로 형이 폐지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구 외국환거래법 제28조 제1항 제2호 , 제16조 제3호 는 제3자 영수행위를 형벌로 처벌하고 있었지만, 2009. 2. 4.부터 외국환거래법이 개정되어 현재까지 한화 25억원 이상의 위반행위만 형벌로 처벌하고, 그 미만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은 경합범으로서 각 25억원 미만이므로, 형법 제1조 제2항 에 따라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들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조 제2항 의 규정은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만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률이념의 변경이 아니라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때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이 개폐된 경우에는, 전에 성립한 위법행위를 나중에 관찰하여도 행위 당시의 사정에 의해서는 가벌성이 유지되는 것이므로, 그 법령이 개폐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형이 폐지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589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이 종전에 오로지 형사처벌로서 규율하던 것을 현행 외국환거래법에서 미신고금액에 따라 형사처벌과 과태료 처분으로 나누어 처벌하고 있는 점, 현행 외국환거래법이 형사처벌과 과태료 처분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그때그때 외국환 상황에 맞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이와 같은 외국환거래법의 개정은 기존의 형사처벌이 과도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현재 외국환 자본거래 상황에 비추어 형사처벌 대상자를 줄이고 과태료로 제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외국환거래법의 개정은 법률이념의 변경이 아니라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때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이 개폐된 경우에 주2)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형이 폐지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거래당사자인 △△△무역으로부터 직접 영수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거래 당사자인’ △△△무역이 ○○무역에게 이 사건 수출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는 현장에 입회하여 직접 △△△무역으로부터 위 대금을 수령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수출대금 전액을 ‘거래 당사자가 아닌’ ○○무역으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의류를 수출한 거래 상대방은 에스티서비스 등 일본거래처이고, △△△무역은 위와 같은 에스티서비스 등 일본거래처 측 수입대행자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더구나, 설령, 피고인들이 ○○무역이 입회한 상태에서 △△△무역으로부터 이 사건 수출대금 중 일부를 직접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과 △△△무역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었던 사정에 비추어, 이는 △△△무역이 ○○무역에게 지급하고, ○○무역이 다시 피고인들에게 지급하는 행위를 단축하여 처리한 것에 불과하다.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무역은 ‘거래 당사자가 아닌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무역 측에 수출대행뿐만 아니라 수출대금 수령에 관한 사항도 위임하였고, ○○무역도 피고인들을 위해 △△△무역으로부터 수출대금을 수령하여 이를 그대로 피고인들에게 전달한 것이므로, ○○무역을 ‘거래 당사자가 아닌 자’로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무역은 피고인들과 사이에 물품운송, 수출대행 및 수출대금 영수·전달 등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인들로부터 의류를 인수하여 일본 거래처에 운송하고 일본거래처 측 수입대행자인 △△△무역으로부터 수출대금을 외국환(엔화)로 지급받아 그 중 운송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외국환(엔화)을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무역을 피고인들의 직원 등 사자(사자)로 볼 수 없는 이상, ○○무역은 피고인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거래 당사자가 아닌 자’에 해당한다.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별지 생략]

판사 최규현

주1) "관세사등"은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을 말한다(관세법 제86조 제1항).

주2) 대법원 2012.4.26. 선고 2011도17639 판결(미신고 자본거래 행위를 처벌하는 외국환거래법령의 형이 가볍게 개정되면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모든 미신고행위에서 미신고금액 10억원을 초과하는 행위로, 다시 미신고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행위로 변경된 사안에서, 위와 같은 법규 개정은 법률이념의 변경이 아니라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때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이 개폐된 경우로서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의 취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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