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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6. 11. 15. 선고 2006구합8884 판결
압류된 예금계좌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국승]
제목

압류된 예금계좌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요지

공동서명으로만 예금 인출을 할 수 있도록 공동서명계좌를 개설하였다가 이 사건 압류처분 이전인 2003. 5. 21. 예금인출권마저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으므로 이 사건 예금채권의 채권자는 원고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 6. 원고에 대하여 한 압류해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4. 10. 22. 주식회사 ○○○○("○○무역")이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무역 명의의 ○○○○ ○○은행 ○○지점의 예금채권(계좌번호 USD ○○. ○○. ○○○, "이 사건 예금채권")을 압류("이 사건 압류처분")하였다.

나. 원고는 2005. 12. 15. 이 사건 예금채권의 실질적인 채권자가 원고라는 이유로 이 사건 예금채권의 압류해제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6. 1. 6. 현재 행정소송진행 중이므로 판결 결정사항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인정 사실] 갑 1호증의 1,2, 을 3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예금채권의 실질적인 채권자는 원고이므로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압류해제신청을 받아들여 압류해제를 해야 하는데도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1) 본안전 항변

(가) 이 사건 예금채권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무역으로 원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 또는 이 사건 압류처분으로 인해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는 제3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원고는 국세심판원의 심판결정을 통지받은 2005. 11. 22.부터 90일이 지난 2006. 2. 28.에야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예금채권의 채권자는 원고가 아니라 주식회사 ○○무역이다.

3. 본 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적격 여부에 관한 판단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압류한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 이 사건 압류처분은 ○○무역이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무역 명의로 된 이 사건 예금채권을 압류한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예금채권의 실질적인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이상 원고에게는 압류해제신청권이 있으며, 그 압류해제신청권에 기한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소송으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는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제소기간 경과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국세심판원의 심판결정을 2005. 11. 00. 송달받고도 90일이 지난후인 2006. 2. 28.에야 비로소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제소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갑 1호증의 1, 2, 을 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국세심판원의 심판결정은 원고가 아닌 ○○○ ○○○○ ○○○○○○인코포레이티드 한국지점이 2005. 2. 22. 피고에게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해제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2005. 3. 3. 압류해제를 거부하자 이에 불복하여 한 심판청구에 대한 것이고, 이 사건 거부처분은 피고가 2006. 1. 6. 원고의 2005. 12. 15.자 압류해제신청에 대하여 거부한 것이며, 이 사건 소송은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날부터 90일 이내인 2006. 2. 28. 제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제소기간 내에 적법하게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4.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 ○○○ ○○○(○○○ ○○○○○○○ ○.○, "○○○○○")는 ○○○에 본사를 둔 무정전 전원공급기(UPS)등을 생산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2. 7.경 ○○○○○를 흡수, 합병하였다.

(2) ○○○○○는 2000. 11.경부터 ○○무역과 ○○무역이 ○○○○으로부터 무정전 전원공급기 납품의뢰를 받으면 ○○무역은 ○○○○으로부터 납품의뢰받은 무정전 전원공급기를 ○○○○○에 주문하고, ○○○○○는 주문받은 무정전 전원공급기를 직접 ○○○○에 납품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은 ○○무역에 주문한 무정전 전원공급기에 대한 대금을 ○○무역이 ○○○○에 등록한 이 사건 예금채권 통장에 T/T 송금 방식으로 송금하였고, ○○○○○와 ○○무역은 2000. 11. 17. ○○무역이 ○○○○으로부터 대금을 모두 받고도 ○○○○○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공동서명계좌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그 약정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무역과 ○○○○○는 ○○○○ ○○에 있는 ○○○○ ○○은행 ○○지점에 공동서명계좌를 개설하고, 유명무실하게 계좌명의주의 지위에 있는 ○○무역과 이 사건 예금계좌를 공유할 것을 동의한다(약정서 제1호).

② ○○무역과 ○○○○○는 ○○○ ○○(○○○○○의 ○○○지역 영업담당 이사)가 ○○○○ ○○ 소재 ○○○○ ○○은행에 ○○무역으로부터 두 번째 서명이 필요없이 개설된 공동서명계좌인 이 사건 예금계좌에서 ○○○○○ 명의의 은행계좌 ○○. ○○. ○○. ○○○으로 현금 전신환 송금을 하도록 지시하는 권한을 받도록 하는 것에 동의 한다.

(4) ○○무역은 2000. 11. 16. ○○○○ ○○은행 ○○지점에 ○○무역 명의로 이 사건 예금계좌 개설신청을 하면서 예금인출시 사용할 공동서명은 ○○무역과 ○○○○○로 신고하였고, ○○○○ ○○은행 ○○지점에는 ○○무역과 원고 사이에 체결된 공동서명계좌 약정서는 보관되어 있지 않다.

(5) ○○무역이 이 사건 예금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할 때마다 ○○○○에 위치해 있는 ○○○○○의 공동서명을 받기 위해 예금인출서를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자, ○○○○○는 이 사건 예금계좌가 개설된 ○○○○ ○○은행 ○○지점에 이 사건 예금계좌의 은행 업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의 서명을 팩스 전송에 의해서도 가능하도록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가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보증서한을 보냈고, 그후 ○○○○○ 명의의 팩스 전송에 의하여 예금인출서 등에 필요한 공동서명이 이루어졌다.

(6) ○○무역과 ○○○○○ 사이에 위와 같은 물품대금 송금 방식은 ○○○○○ 원고에 흡수합병된 이후에는 원고의 공동서명을 요하는 것으로 계속하여 유지되어 왔으나 ○○무역은 2003. 5. 21. ○○○○ ○○은행 ○○지점에 인감(서명감) 신고서를 제출하여 예금인출시 사용할 서명을 ○○무역 단독으로 변경하였다.

[인정 근거] 갑 2∼5호증, 갑 6호증의 1,2, 갑 7∼11호증, 을 8호증의 4∼9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은행 ○○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무역 사이에 체결된 공동서명계좌 약정서는 ○○○○○ ○○은행 ○○지점에 제출되지 않았고, ○○무역이 이 사건 예금계좌를 그 명의로 개설하면서 예금인출을 할 경우에 ○○무역 단독서명으로는 예금인출을 할 수 없으며, ○○○○○와 공동서명으로만 예금 인출을 할 수 있도록 공동서명계좌를 개설하였다가 이 사건 압류처분 이전인 2003. 5. 21. 예금인출권마저도 ○○무역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으므로 이 사건 예금채권의 채권자는 원고가 아니라 ○○무역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와는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예금채권의 채권자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법원2007두16196 (2007.11.16) -국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6누30166 (2007.06.28)-국승]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 6. 원고에 대하여 한 압류해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4. 10. 22. 주식회사 ○○무역(이하 '○○무역'이라 한다)이 부가가치세등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무역 명의로 개설되어 있는 ○○○은행 ○○지점의 예금계좌(계좌번호 ○○ ○○. ○○. ○○○, 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 한다)의 예금채권(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을 압류("이 사건 압류처분")하였다.

나. 원고는 2005. 12. 15. 이 사건 예금채권의 실질적인 채권자가 원고라는 이유로 이 사건 예금채권의 압류해제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6. 1. 6. 현재 행정소송진행 중이므로 그 소송에 대한 판결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사실〕 갑1호증의 1, 2, 을3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예금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 ○.○, 이하 '○○○○'라 한다)와 ○○무역, ○○○○ 3자간의 물품거래 및 대금지급관계에서 ○○무역은 단순한 구매대행인에 불과한 지위에 있고 실질적인 물품거래 당사자는 ○○○○기 때문에 이 사건 압류처분 당시 이 사건 예금채권의 실질적인 권리자는 그 이전에 ○○○○○ 흡수, 합병한 원고이므로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압류해제신청을 받아들여야 함에도 그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1) 본안전 항변

(가) 이 사건 예금채권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무역으로 원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 또는 이 사건 압류처분으로 인해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는 제3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원고는 국세심판원의 심판결정을 통지받은 2005. ○○. ○○.부터 90일이 지난 2006. ○. ○○.에야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예금채권의 채권자는 원고가 아니라 ○○무역이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적격 여부에 관한 판단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압류한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 이 사건 압류처분은 ○○무역이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무역 명의로 된 이 사건 예금채권을 압류한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예금채권의 실질적인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이상 원고에게는 일응 압류해제신청권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이 사건 예금채권자라는 주장에 대한 당부는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는 소송으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는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제소기간 경과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국세심판원의 심판결정을 2005. ○○. ○○. 송달받고도 90일이 지난 후인 2006. ○. ○○.에야 비로소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제소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갑1호증의 1, 2, 을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국세심판원의 심판결정은 원고가 아닌 제○랄 ○○트릭 인터내셔날○○○레이티드 한국지점이 2005. ○. ○○. 피고에게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해제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2005. ○. ○. 압류해제를 거부하자 이에 불복하여 한 심판청구에 대한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2006. 1. 6. 원고의 2005. 12. 15.자 압류해제신청에 대하여 거부한 것이며, 이 사건 소송은 이 사건 처분을 한 날부터 90일 이내인 2006. 2. 28. 제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제소기간 내에 적법하게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결국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는 ○○○에 본사를 둔 무정전 전원공급기(UPS) 등을 생산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2. 7.경 ○○○○를 흡수, 합병하였다.

(2) ○○○○는 2000. 11.경부터 ○○무역과, ○○무역이 ○○○○으로부터 무정전 전원공급기 납품의뢰를 받으면 ○○무역은 ○○○○으로부터 납품의뢰받은 무정전 전원공급기를 ○○○○○에 주문하고, ○○○○ 주문받은 무정전 전원공급기를 직접 ○○○○ 납품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은 ○○무역에 주문한 무정전 전원공급기에 대한 대금을 ○○무역이 ○○○○에 등록한 이 사건 예금채권 통장에 전신환송금(Telegraphic Transfer) 방식으로 송금하였고, ○○○○와 ○○무역은 2000. 11. 17. ○○무역이 ○○○○으로부터 대금을 모두 지급받고도 ○○○○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공동서명계좌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그 약정서(갑5호증)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무역과 ○○○○는 대한민국 ○○에 있는 ○○○은행 ○○지점에 공동서명계좌를 개설하고, 유명무실하게 계좌명의주의 지위에 있는 ○○무역과 이 사건 예금계좌를 공유할 것을 동의한다(약정서 제1조).

② ○○무역과 ○○○○는 대금결제를 위하여 ○○○(○○○○의 아시아지역 영업담당 이사)에게 ○○무역으로부터의 서명이 필요 없이도 대한민국 ○○ 소재 ○○○은행에 개설된 이 사건 예금계좌에서 ○○○○○ 명의의 은행계좌(○○. ○○. ○○. ○○○)로 전신환송금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는 것에 동의한다.

(4) ○○무역은 2000. 11. 16. ○○○은행 ○○지점에 ○○무역 명의로 이 사건 예금계좌 개설신청을 하면서 예금인출시 사용할 공동서명은 ○○무역과 ○○○○로 신고하였고, ○○○○ 은행 ○○지점에는 ○○무역과 원고 사이에 체결된 공동 서명계좌 약정서(갑5호증)는 보관되어 있지 않다.

(5) ○○무역이 이 사건 예금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할 때마다 ○○○○측의 공동서명을 받기 위해 예금인출서를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자, ○○○이는 이 사건 예금계좌가 개설된 ○○○○은행 ○○지점에 예금인출서를 팩스 전송에 의해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가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보증서한(갑11호증)을 보냈고, 그 후 이 사건 예금계좌에서 예금인출시 예금인출서의 제출은 팩스 전송으로 이루어졌다.

(6) ○○무역과 ○○○○○ 사이에 위와 같은 물품대금 송금 방식은 ○○○○가 원고에 흡수합병된 이후에는 원고의 공동서명을 요하는 것으로 계속하여 유지되어 왔으나 ○○무역은 2003. 5. 21. ○○○○ 은행 ○○지점에 인감(서명감) 신고서를 제출하여 예금인출시 사용할 서명을 ○○무역 단독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원고는 이에 동의하였다.

〔인정 근거〕 갑2 내지 5호증, 갑6호증의 1, 2, 갑7 내지 12호증, 을1, 2호증, 을8호증의 4 내지 9, 을10호증의 1 내지 4, 을1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에이비엔 암로은행 서울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0조 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와 ○○무역 사이에 체결된 공동서명계좌 약정서는 ○○○은행 ○○지점에 제출되지 않았던 점, ○○무역이 이 사건 예금계좌를 그 명의로 개설하면서 예금인출을 할 경우에 ○○무역 단독서명으로는 예금인출을 할 수 없으며, ○○○○○와 공동서명으로만 예금인출을 할 수 있도록 공명서명계좌를 개설하였다가 이 사건 압류처분 이전인 2003. 5. 21. 원고의 동의하에 예금인출권마저도 ○○무역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변경한 점 및 이에 더하여 을10호증의 1, 3, 4, 을1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무역은 대외무역법 등에 의하여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신고를 마친 무역업자로서 1995. 6. 2. 한국○○○○의 입찰참가 및 조달협력업체로 선정된 후 한국○○○○이 구매하는 대외국가 무상원조 물품을 조달, 공급하고 있는데, ○○무역과 한국○○○○과의 물품공급거래 당시 작성된 물품공급계약서상에는 물품 수출은 ○○무역이 수출승인 및 통관절차를 밟고, 위 공급물품에 대한 원조 대상국가의 클레임에 대하여도 ○○무역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 주장과 같이 ○○무역이 형식적 거래당사자에 불과한 단순한 구매대행인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예금채권의 권리자는 원고가 아니라 ○○무역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예금채권의 실질적인 채권자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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