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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146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5. 02:02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E과 피해자 F(30세)을 우연히 만나 E의 뒷통수를 툭툭 치며 아는 척 하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나 A다! 나 몰라 씹할 놈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촉탁 회신), 수사협조의뢰(촉탁), 회답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정도 확인)

1. 수사보고(피해상황 촬영사진 첨부 관련), 피해자 F의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최초 출동경찰관의 사진기록 첨부), 관련사진

1. 수사보고(범행 장면 촬영 CCTV 캡쳐), 방범용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제주지역 조직폭력배 ‘땅벌파’의 행동대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고등학교 동창생으로서 피고인의 그와 같은 전력은 잘 알고 있는 자인데, 심야에 길에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두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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