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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20 2017누4430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와 참가인이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참가인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해고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보아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2행(아래 쪽에서 제7행)의 “증인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제1심 증인 C의 증언과 당심 증인 J의 증언”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16면 제2, 3행의 “증인 C의 검증결과에”를 “제1심 증인 C의 증언, 갑 제3호증의 1에 대한 제1심법원의 검증결과에”로 고쳐 쓰고, 제1심판결문 제18면 제2행의 “보이는 점”을 "보이고, 다른 한편 참가인은 제제공급팀 공급담당자가 참가인의 수차례에 걸친 요청에도 불구하고 부적격혈액을 모아주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정상혈액의 백줄을 이용하여 혈액배양검사를 실시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을나 제3호증의 기재는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37호증, 갑 제53호증, 갑 제54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제제공급팀 공급담당자인 I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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