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3.03.21 2013고단4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5.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6. 11.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부동산중개업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5그램을 400만 원에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E을 통해 필로폰 구입이 가능함을 확인한 후, D과 함께 같은 날 18:00경 부산 부산진구 F 출구 앞길에서 E을 만나 D으로부터 받은 돈 400만 원을 필로폰 약 15그램 대금 명목으로 E에게 건네주었고, D은 같은 날 20:40경 부산 부산진구 G 앞길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과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및 E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보고, 필로폰 매수자 특정관련 2012. 6. 11.자 통화내역 분석보고, 필로폰 매수자 사용 H 가입자조회, 필로폰 암거래가격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최종출소일자확인, 처분미상전과확 인결과보고, 피의자의 마약류 전과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의 매도대금 400만 원 중 E이 D에게 반환한 50만 원 제외)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