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5.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6. 11.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부동산중개업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5그램을 400만 원에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E을 통해 필로폰 구입이 가능함을 확인한 후, D과 함께 같은 날 18:00경 부산 부산진구 F 출구 앞길에서 E을 만나 D으로부터 받은 돈 400만 원을 필로폰 약 15그램 대금 명목으로 E에게 건네주었고, D은 같은 날 20:40경 부산 부산진구 G 앞길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과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및 E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보고, 필로폰 매수자 특정관련 2012. 6. 11.자 통화내역 분석보고, 필로폰 매수자 사용 H 가입자조회, 필로폰 암거래가격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최종출소일자확인, 처분미상전과확 인결과보고, 피의자의 마약류 전과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의 매도대금 400만 원 중 E이 D에게 반환한 50만 원 제외)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