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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8 2014가합526637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J은 2006. 9.경 M이 신축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가 중단된 보령시 N, O 지상의 건물(지상 5층의 공동주택으로 설계되어 같은 내용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 이하 완공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이 사건 건물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이 포함된다)에 관하여 함께 이 사건 건물을 완공시킨 다음, 이를 분양하여 수익을 얻기로 하였다.

나. 위 약정에 따라 피고 J은 자신의 자금으로 2006. 9. 26.경 M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부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모든 권리를 매수하고, 2006. 10. 27.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M에서 피고 J으로 변경하였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 J은 이 사건 건물을 M으로부터 매수한 뒤 그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완공 이후 시행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2006. 11. 1.경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라.

피고 J이 위와 같이 M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권리를 매수할 당시 이 사건 건물은 4층까지 골조공사가 진행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는데, 위 매수 이후 피고 J이 자금을 투입하고, 원고가 공사 실무를 담당하며 공사를 진행하다가 2007. 1.경 피고 J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공사가 중단되었다

[다만, 원고와 피고 J은 위 공사에 피고 아인산업건설 주식회사(이하 ‘아인산업건설’이라 한다

)의 건설업 면허를 이용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건축주인 피고 J이 아인산업건설과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아인산업건설이 원고와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마.

피고 J은 2007. 1. 23. 원고가 이 사건 건물 공사로 인한 피고 J의 채무를 모두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면서, 피고 J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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